"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재용 재판 결과:


(1)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무죄

(2)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 무죄

(3) 말 무료로 빌려준 거 : 유죄 

(4) 코어스포츠 지원금: 유죄




결국 (3)말을 빌려준 것과 (4)코어스포츠 지원금때문에 유죄가 되긴 하나, 가벼워졌으므로 집행유예를 때린 것.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할 때 핵심 사유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었다.

이 부분이 이재용 재판으로 무죄가 난 것...



결국은 삼성이 코어스포츠 지원해주고, 말을 공짜로 빌려줬다고 대통령 탄핵시킨 꼴이 된 거다.

삼성이 대통령 지인에게 말을 공짜로 빌려줬는데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기업이 후원하는 스포츠선수에게 말을 공짜로 타게 해주었다는 것 역시 뇌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면 대통령 탄핵의 중대성 요건에 충족되지도 안거니와, 말을 빌려준게 헌정질서 문란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특검에게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다" 라는 궁색하고 쓸데 없는 카드만 남게 된 것이고 이 카드를 들고 박박 우기고 있는 중이다.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


증거는? 


이 부분, 재단 출연금을 낸 모든 대기업이 공익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냈다고 밝히고 있고 이재용도 강요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탄핵 사유의 80%이자 핵심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금 혐의가 날아갔는데, 헌법재판소 8인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단심제 재판에서 사람을 사형시켜놨는데, 알고 보니 범인 아닌것으로 드러난 것과 같은 꼴...





스포츠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전세계 잘나가는 스포츠 선수들 모두 기업의 후원을 받아 훈련하고 성과를 낸다.

우리가 뜨겁게 열광했던 2002년 월드컵 축구 선수들 역시 대기업의 지원이 있었기에 그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기업과 스포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기업은 선수로 하여금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고 선수는 기업의 후원으로 비싼 장비나 훈련 장소 걱정없이 꿈을 펼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또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므로 국가에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스포츠 꿈나무들을 키우거나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위해 기업이 후원좀 해주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기업에게 이 선수를 지원해! 하고 강요하는 것은 범죄지만, 독려할 수는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이 쭈욱 그렇게 해왔고 국가의 설득에 기업이 투자를 함으로써 김연아같은 선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독려 행위를 탄핵사유로 볼 것인가는 당신의 판단이다.

역대 정부가 쭈욱 해오던 이것을 박근혜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런 논리라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었던 유명한 스포츠스타들 모두 뇌물을 받은 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


김연아, 박세리, 정현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뛰어난 선수들 모두 기업이 뒤를 봐주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없이 훈련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금메달을 딴 것 아닌가?



기업들이 후원을 하지 않는 평창올림픽의 지금 꼴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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